[대학생활상담센터] 보건복지부 "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" (전문심리상담 의뢰서 발급)
- 글번호
- 390876
- 작성일
- 2024-07-08
- 수정일
- 2024-07-08
- 작성자
- 대학생활상담센터 (032.835.9607)
- 조회수
- 722
『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』안내
□ 추진 목적
❍ 우울,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□ 추진 근거
❍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정신건강복지법) 제4조, 제12조
❍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류」(사회서비스 이용권법)
□ 사업 기간
❍ 2024. 7. 1. ~ 2024. 12. 31.(예산 소진 시까지)
□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❍ 신청 자격 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
❍ 신청 장소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※ 온라인(복지로) 신청 : 2024년 10월 예정
❍ 이용 절차 및 비용 결제
-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, 서비스 제공을 신청
※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(www.socialservice.or.kr)
-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,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
- 서비스 제공받은 당일에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카드)로 결제
※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(계좌 입금, 카드, 현금납부)
- 서비스 지원기간(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)까지만 이용가능,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
□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비용
❍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(변경 불가)
❍ 서비스 이용
- 서비스 단가 :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- 본인 부담금 :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
1)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2)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3)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20%
4)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30%
※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♣ 위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상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
○ 대상 : 재학생, 졸업생
○ 신청 : 교내 STARinU - 우측상담 종합상담 탭(상담안내/신청) - 심리상담 신청서 작성(상담받고 싶은 내용 및 의뢰서 발급요청(기재)
○ 의뢰서 발급
- 재학생(휴학, 수료 포함) : 개인상담 또는 해석상담 진행 후 의뢰서 발급
- 졸업생 : 심리검사 및 접수상담 진행 후 의뢰서 발급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」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
□ 이용 문의처
-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: ☎ 129 / www.129.go.kr
- 대학생활상담센터 : 032-835-9607
- 첨부파일